2024년 경북 대학생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추천 요청(연장)-9월25일까지 건축학부행정실로 회신 N
No.221794523- 작성자 관리자
- 등록일 : 2024.09.24 15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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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붙임1] 2024년 경북 대학생 주거비 지원사업 접수 기간 연장공고.hwp (다운로드 : 9) 첨부파일 다운로드
- [붙임2] 장학금 지급 대상자 추천서.hwp (다운로드 : 11) 첨부파일 다운로드
- [붙임3] 개인정보 동의서.hwp (다운로드 : 8) 첨부파일 다운로드
2024년 경북 대학생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추천 요청(연장)
1. (재)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-4880(2024.9.20.)호와 관련입니다.
2. 진흥원에서는 도민 자녀 중 부모 거주지를 떠나 생활하는 대학생에게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 일부를 지원하는「2024년 경북 대학생 주거비 지원사업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3. 이에, 「2024년도 경북 대학생 주거비 지원사업」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, 각 읍면동 및 대학교에서는 붙임2의 대상자 추천서 등 제출서류(PDF로 제출)를 9.26(목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선발기준
- (1순위) 학과 명칭에 '도로', '교통', '토목'이 들어가는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
- (2순위) 직전학기 성적 3.0이상 (4.3만점인경우는 2.7점)
나. 선발인원 : 총 26명
붙임 1. 2024년 경북 대학생 주거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.
2. 장학금 지급 대상자 추천서 1부.
3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. 끝.
포 항 시 장
ㅇ (추천요건)
- 공고일 기준 보호자(부 또는 모, 후견인)가 포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
※ 보호자가 없는 경우 학생 본인의 주소지가 포항일 것
- 직전학기 성적 B학점 이상(4.3만점 2.7점/4.5만점 3.0점 이상)
※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이전에 다녔던 대학의 직전 학기 성적
※ 복학생은 휴학 직전 학기 성적
- 학생 본인 명의로 3개월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공고일 기준 유지한 자
※ 기숙사 시설 제외
*해당되는 학생은 9/25(수)까지 건축학부 행정실로 연락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