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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5학년도 2학기 특수건강검진(유해물질 및 유해인자 취급) 대상사 수요 조사 N

No.227345272

1. 관련: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제21조(건강검진), 동법 시행규칙

         제11조(건강검진의 실시 등)

 

2. 유해물질 및 유해인자를 취급하고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특수건강검진

   을 실시하고자 하오니, 매뉴얼(붙임1)을 참고하시어 2025년 11월 21일(금)

   까지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 취급하는 유해물질 및 유해인자를 등록하여

   주시기 바랍니다.

 

3. 조사 범위

  가. 유해인자(붙임2)를 취급하는 연구실 종사자(연구실책임자 포함)

  나. 임시·단시간 작업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

    1) 임 시 작 업: 월 24시간 미만 작업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단, 매월 10시간 이상 수행할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)

    2) 단시간 작업: 일 1시간 미만 작업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단, 매일 수행할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)

  다. 임시·단시간 작업자라도 특별관리물질(붙임3) 취급자는 조사 대상에 포함

  라. 해당 물질 취급자 중 건강검진 희망자만 등록

 

 

붙임  1. 유해물질 및 유해인자 등록 매뉴얼 1부.

      2.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1부.

      3. 특별관리물질 목록 1부.

      4. 관련법 발췌문 1부.  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