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학년도 2학기 특수건강검진(유해물질 및 유해인자 취급) 대상사 수요 조사 N
No.227345272- 작성자 관리자
- 등록일 : 2025.11.10 10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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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유해물질 및 유해인자 등록 매뉴얼 (1).pdf (다운로드 : 15) 첨부파일 다운로드
-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.pdf (다운로드 : 13) 첨부파일 다운로드
- 특별관리물질 목록.pdf (다운로드 : 50) 첨부파일 다운로드
- 관련법 발췌문 (1).pdf (다운로드 : 16) 첨부파일 다운로드
1. 관련: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제21조(건강검진), 동법 시행규칙
제11조(건강검진의 실시 등)
2. 유해물질 및 유해인자를 취급하고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특수건강검진
을 실시하고자 하오니, 매뉴얼(붙임1)을 참고하시어 2025년 11월 21일(금)
까지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 취급하는 유해물질 및 유해인자를 등록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3. 조사 범위
가. 유해인자(붙임2)를 취급하는 연구실 종사자(연구실책임자 포함)
나. 임시·단시간 작업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
1) 임 시 작 업: 월 24시간 미만 작업
(단, 매월 10시간 이상 수행할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)
2) 단시간 작업: 일 1시간 미만 작업
(단, 매일 수행할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)
다. 임시·단시간 작업자라도 특별관리물질(붙임3) 취급자는 조사 대상에 포함
라. 해당 물질 취급자 중 건강검진 희망자만 등록
붙임 1. 유해물질 및 유해인자 등록 매뉴얼 1부.
2.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1부.
3. 특별관리물질 목록 1부.
4. 관련법 발췌문 1부. 끝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