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건축사협회 실무수련제도 안내 N
No.228657705- 작성자 관리자
- 등록일 : 2026.02.13 11:16
- 조회수 : 224
- 실무수련 제도 안내문(실무수련자).hwp (다운로드 : 44) 첨부파일 다운로드
1.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우리협회는 건축사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6조의7에 의거하여 실무수련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3. 실무수련은 건축사법에 따라 정규건축학 학위교육을 이수한 건축분야 전공자가 체계적인 수련제도를 통하여 건축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, 엄격한 기록 관리와 검증을 통하여 건축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자질 있는 건축사를 배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4. 이에따라 실무수련제도의 자격요건 및 신고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, 신고할 수 있도록 건축학 교육 이수자의 실무수련제도 안내문을 배포하오니, 실무수련 대상자의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귀 대학교(원)의 재학생 및 졸업생에게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부탁드립니다.붙 임 : 건축학 교육 이수자의 실무수련제도 안내(실무수련자) 1부. 끝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