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과
- 가. 석사과정의 학생에 한하여 동일계열* 내에서 전과가 가능하며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다음학기 개시일 1개월 전까지 전과신청서(성적증명서 첨부)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나. 전과한 학생이 전과하기 전에 이수한 과목은 선택 학점으로 처리 한다. 다만 이수한 과목이 전과한 학과의 전공과목 및 기초공통과목과 동일과목 또는 유사과목인 경우,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전공과목 및 기초공통과목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- 다. 필요한 경우 전과한 학생은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
- 라. 단, 3기 이상의 학생과 수업연한이 단축되는 학위과정 학생의 전과는 불가능하다.
- * 동일계열: 영남대학교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[별표1] 계열 구분 기준
전공변경
- 가.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동일학과 내에서 2학기부터 전공변경이 가능하며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다음학기 개시일 1개월 전까지 전공변경신청서(성적증명서 첨부)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나. 이미 취득한 교과목학점 및 연구학점은 변경한 전공의 교육과정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.
- 다. 단, 4기 이상의 학생은 전공 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하고, 수업연한이 단축되는 학위과정 학생은 '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[별표2의2]' 학석사학위과정 연계운영 학과 내의 세부전공분야 간에만 전공변경이 허용된다.
부전공
- 가. 석사과정 학생에 한하여 석사과정 학과의 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 할 수 있으며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다음학기 개시일 1개월 전까지 전공변경신청서(성적증명서 첨부)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나. 부전공 이수 학점 기준은 기초공통과복 3학점, 전공과목 6학점으로 한다.
- 다. 부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부전공 학과의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- 라. 부전공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주전공과 부전공 이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수료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한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