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◆ 석·박사통합과정 수혜 내용
- 2개 학기 수업연한 단축 가능: 6학기 졸업 가능
- 석사 논문 불필요: 박사 논문만 작성
- 한국어시험(외국인전형 입학자에 한함) 및 종합시험 각 1회 면제: 각 1회만 합격 시 학위취득을 위한 자격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함
- ※ 의학과 비동일계 출신자는 이학석사 및 이학박사 학위수여를 원칙으로 함
◆ 학위과정 변경
· 석·박사통합과정 포기, 석사학위과정 신청
- 일반대학원 석․박사통합학위과정 학생이 석사학위과정으로 학위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학기 개시일 1개월 전까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위과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.
다만, 석․박사통합학위과정 기준으로 인정받은 학점이 석사학위과정 기준 학점인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학점의 인정을 취소한다.
· 석·박사통합과정 학위과정 변경 신청(석사학위과정 → 석박사통합과정)
-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생이 석․박사통합학위과정으로 학위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학기 개시일 1개월 전까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위과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.
다만, 규정에 따라 수업연한이 단축되는 학위과정의 학생과 3기 이상의 학생은 제외한다.
- 석사학위과정 학생이 통합학위과정으로 학위과정을 변경하는 경우 본인이 납부한 석사학위과정 재학 기간의 수업료와 해당 기간 통합학위과정 수업료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