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학 및 제적
휴학
| 일반 휴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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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 휴학 | 등록한 자가 휴학할 경우 등록금은 휴학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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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군 휴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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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 휴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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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휴학 취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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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서미납자는 반드시 도서완납 후 휴학신청서를 제출
제적
| 제적 | 등록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| 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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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| ||||||||||||||
|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| ||||||||||||||
| 자원 퇴학 |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퇴학신청서를 제출 | |||||||||||||
| 자원 퇴학의 경우 납입금 환불 (퇴학일 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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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학 및 재입학
복학
| 휴학 종료 전 | 휴학기간이 종료되기 전 복학을 원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복학신청서를 제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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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군 복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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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휴학한 자가 복학할 경우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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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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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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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납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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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학인정
재입학
- 자격:미등록 제적자, 휴학종료 제적자, 퇴학한 자, 징계에 의해 제적된 자 중 소속학과에서 허가한 자.
재학연한초과 및 징계로 인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 불가
-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경우 소정기간내에 재입학신청서(주민등록초본 첨부:남자해당)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적 년수와 재입학 회수에 관계없이 여석이 있는 경우 재입학 가능
- 재입학 할 경우 기 이수한 학점은 인정 가능
수료
수료 인정 요건
각 학위과정은 교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3.0(B)이상인 자를 수료로 인정
| 석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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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박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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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석·박사 통합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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