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학년도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안내 N
No.2475920- 작성자 관리자
- 등록일 : 2022.05.09 09:07
- 조회수 : 430
- (LMS)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 방법(학생).pdf (다운로드 : 65) 첨부파일 다운로드
가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(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, 시행규칙 제2조의 2)
1) 교육명 : 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
2) 교육대상 : 영남대하교 재학생(학부 및 대학원생-수료자 제외)
3) 교육기간 : 2022. 5. 9 (월) ~ 12.31(토)
4) 교육방법
- 강의포털시스템 -> (Quick Menu)비정규 과목 -> 장애인식개선교육 (Z91026-06)
5) 안내사항
- 장애인식개선교육은 학내 전 구성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입니다.
-수강 후 창에서 '출석(종료)'버튼 반드시 클릭(클릭하지 않으면 수강인정이 되지 않음)
- '사회공헌과봉사' 과목에서 해당 교육을 수강 완료한 학생은 재수강하지않아도 됩니다.
붙 임 :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 방법 1부. 끝.